입법예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포장재 품목별 재활용 여건 등을 반영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최우수 기준”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리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인 경우 ‘재활용 최우수’ 등급 신설
나.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의 경우 몸체가 무색 PET이고, 잡자재 등 미사용 시 ‘재활용 최우수’ 등급 신설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팩스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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