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속캔 등 포장재 5종과 타이어 등 제품 24종에 대한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slim28@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6, 팩스 : 044-201-7394
행정예고 바로가기>>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2025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