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791호, 2024.12.23.)
1. 제정이유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12.28 시행)으로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금액, 부과방법 등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입협력금 금액(안 제2조)
- 폐기물처리시설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반입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나. 반입협력금 부과(안 제3조)
- 상한액 범위 내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원/톤)에 생활폐기물 반입량(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5.12.23.~2025.1.3.(금)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E-mail : jetlag@korea.kr)
- 문의 : 044-201-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