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803호, 2024.12.30.)
1. 개정이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변심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과태료를 처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 명확화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2.30.~2025.1.19.(일)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mail : kinoh727@korea.kr / FAX : 044-201-7351)
- 문의 : 044-201-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