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802호, 2024.12.30.)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 전반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동 지침의 제정('21.7) 및 운영 중
○ 훈령의 주요 내용이 단순 권고 형식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이행 가속화를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장이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 또는 반입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1회용품 사용줄이기 이행 실적을 정부업무평가 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2.30.~2025.1.20.(월)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mail : kinoh727@korea.kr / FAX : 044-201-7351)
- 문의 : 044-201-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