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47호, 2025.1.24.)
1. 제정이유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제2045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등에 대해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세부규정 신설(안 제14조의14, 별표5의10, 별지 제57호의5서식 신설)
나. 기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규정 정리(안 별표 8)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5.1.24.~2025.3.5.(금)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mail : gamja75@korea.kr / FAX : 044-201-7394)
- 문의 : 044-201-7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