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84호(2025.2.11)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사업을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제고의 필요성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평가항목을 구체화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환경성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던 안전성 항목의 별도 신설 및 구체화
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여부를 평가에 반영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온라인이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adt4773@korea.kr
- 팩스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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