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85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에 대한 이행의무 명시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준 개선 및 명확화를 위해 전용차량의 경우 동일차량에 대해 중복으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고, 임시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함을 명시
다. 「농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환토사 사용용도 중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정부입법지원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macfle@me.go.kr
2)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3) 팩스 : 044-201-735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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