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기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서 ‘페트(PET, polyethyleneterephthalate)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관련 업종과 대상을 변경(제32조 및 제33조)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anne94@korea.kr
- 팩스 : (044) 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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