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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025.3.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103
시상내역 2025-03-12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양식용 부자'의 기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용 부자'의 정의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법령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재활용 규모의 증감, 재활용기술 발전, 유가물 가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산출단가인 기준비용을 현실화하고, 일부 품목의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을 삭제하여 영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수산물 양식용 부자'의 범위를 합성수지재질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8조제8호)

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및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적용 방안 보완(안 제27조 및 별표6)

다.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 삭제(안 별표4)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 201-7394

 

입법예고 바로보기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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