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양식용 부자'의 기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용 부자'의 정의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법령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재활용 규모의 증감, 재활용기술 발전, 유가물 가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산출단가인 기준비용을 현실화하고, 일부 품목의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을 삭제하여 영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수산물 양식용 부자'의 범위를 합성수지재질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8조제8호)
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및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적용 방안 보완(안 제27조 및 별표6)
다.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 삭제(안 별표4)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 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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