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194호, 2025.3.19.)
1. 개정이유
○ 1회용 컵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의 종류를 통일하여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표시 도안의 종류를 간소화(별표 1 개정)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5.3.19.~2025.3.31.(월)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mail : yarr11@korea.kr / FAX : 044-201-7351)
- 문의 : 044-201-7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