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207호, 2025.3.24.)
1.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 방지 및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전국 6개소에 비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긴급비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이나 수요처에서 비축품목을 매입하거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비축할 수 없고,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보관료를 다른 시설의 보관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료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등 그동안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축의 정의를 실제 비축방식에 맞게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긴급비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없이 비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지원 비축사업’을 신설함 (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8조의3)
다.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보관료 기준을 종전에 조달청 비축시설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법 사 용료 기준을 준용하도록 변경함 (안 별표 1)
라. 시장지원 비축사업의 표준계약서 서식을 추가함(안 별지 제2호(4)서식)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5.3.24.~2025.4.14.(월)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E-mail : smilexx@korea.kr / FAX : 044-201-7420)
- 문의 : 044-201-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