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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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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2,802
시상내역 2012-06-12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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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하여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도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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