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고시('24.9.6.,개정)-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시상내역 171
시상내역 2024-09-09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9. 6.] [환경부고시 제2024-170호, 2024. 9. 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먹는샘물과 음료류 소포장(묶음포장) 제품 간 분리배출 표시 의무 이행 형평성 문제 해소

 

주요내용

가. 무라벨 도는 병마개 부착 라벨 사용 소포장제품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 방법을 먹는샘물에서 음료류까지 확대

 

개정원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