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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예규(개정'24.12.2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상내역 190
시상내역 2024-12-24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 12. 23.] [환경부예규 제760호, 2024. 12.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의무량 국가목표 초과에 따른 의무대상자 권익침해 방지, 「국세징수법」 개정('21.1.1.)사항 반영, 운영정보관리체계(EcoAS)업무편의 향상 등 관련 규정 정비


주요내용

가. 고시 후 총 출고·매입량 증가 시 재산출 조항 신설(안 제10조)

○ 출고·매입량 조사 등으로 총 출고·매입량이 증가하여 의무량이 목표량을 초과하는 경우* 출고·매입량을 재산출 → 의무대상자 권익침해 개선

*변동량이 경미한 경우(5% 이내)에 한해 출고·매입량을 재산출


나. 부과·징수 관련 조항 개정(안 제21조 등 13개 조항)

○ 「국세징수법」 개정과 연계하여 부과철회 조항 삭제 및 기타 조항 조정


다. 초과이행실적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조항 개선(안 제8조, 제20조)

○ 불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과정을 제외하여 제도 이행의 편의성 향상

*현재 초과이행실적 인정 신청 시 EcoAS 시스템에 이행결과보고서 제출과 함께, 별도로 실적 인정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라.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현행화(안 제88조)

○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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