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2025.2.7][환경부예규 제762호, 2025.2.7.,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식품접객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변심으로 이해 불합리하게 과태료를 처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 명확화
◇ 주요내용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적용 제외사항에 매장 외 사용조건으로 제공한 1회용품을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추가
제개정예규 본문 바로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