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7. 1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18호, 2025. 7. 1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5.03.17.)에 따라 검사기관의 세부검사방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매립)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부검사방법 개선ㆍ보완함
○ (멸균ㆍ분쇄) 기존 멸균ㆍ분쇄시설만 인정, 개정에 따라 열관 및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도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제41조제9항에 따른 멸균능력 확인 시 사용가능(시행규칙 별표9 1.다.8)마)(4) 및 별표 11 가.2)바)(1)(라))
○ (열분해) 열분해시설 운영 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유화, 가스를 생산하는 가스화 등이 동시에 일어나나, 현행 열분해시설 설치기준은 유화시설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화(시행규칙 별표 11 다.2)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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