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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환경부예규 제45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402호, 201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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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