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환경부고시 제2012-145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09-133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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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