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환경부예규 제45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379호, 2009.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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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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