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 10. 16.] [환경부예규 제734호, 2023. 10. 16., 일부개정]
○ 폐섬유 중 유리섬유, 암면 등 처리방식 명확화(안 Ⅱ-1-가-[해설]18)
- 처리방식이 매립처리만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곡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각ㆍ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매립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
○ 순환아스콘 생산ㆍ관리능력 확인방법 규정(안 Ⅲ-1-나-[해설]11)
- 폐아스콘 발주 시 발주기관이 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으로, 환경성은 환경마크로 확인토록 규정
○ 법률 개정 사항 반영(안 Ⅲ-4-[해설]1,2,8)
- 「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법」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사항 추가 및 처벌규정 개정
○ 처리업체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한 처리확인서 발급기준 정의(안 Ⅷ-2-[해설]1)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 처리확인서 발급 기준을 [별표1]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동일하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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