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고시('23.12.7)-2023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시상내역 286
시상내역 2023-12-11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2023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시행 2023. 12. 7.] [환경부고시 제2023-278호, 2023. 12. 7.,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7

 

ㅇ제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전자제품 교체 수요 감소,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재활용의무 이행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재활용목표량 조정·검토

 

ㅇ주요개정사항

 - 5% 하향 설정, 8.60kg/인→8.17kg/인

 - 2023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52ae9354a0467dad65527c76f6c07d74_1702255617_56.png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시원문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