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2023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시행 2023. 12. 7.] [환경부고시 제2023-278호, 2023. 12. 7.,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7
ㅇ제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전자제품 교체 수요 감소,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재활용의무 이행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재활용목표량 조정·검토
ㅇ주요개정사항
- 5% 하향 설정, 8.60kg/인→8.17kg/인
- 2023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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