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
[시행 2023. 12. 12.] [환경부고시 제2023-281호, 2023. 12. 12.,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함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함
- 명칭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 위치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종합정보 연구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32-4,
(집적단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및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 조성기간 : 2021~2025
- 전문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