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시행 2024. 1. 24.] [환경부고시 제2024-25호, 2024. 1. 24., 제정]
◇ 제정 이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24.1.1.)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과 관련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26조, 제30조 및 제32조 등 법령 위임사항과 운영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속처리·규제특례·임시허가에 관하여 업무절차 등 규정
- (신청ㆍ알림) △장관 등은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ㆍ알림 절차 등 진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실시계획서 등 붙임서류 규정
- (보완ㆍ검토) △지원기관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 △신청인ㆍ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를 위한 의견 청취 가능
- (사업 개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할 때 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업개시 확인서 제출, △조건부 승인의 경우 조건 이행 후 사업 개시
- (보완ㆍ검토) △지원기관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 △신청인ㆍ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를 위한 의견 청취 가능
- (사업 개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할 때 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업개시 확인서 제출, △조건부 승인의 경우 조건 이행 후 사업 개시
나. 책임보험의 가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장관은 지원기관을 통해 책임보험 확인 등의 절차 진행,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또는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 계획서 보완방안 명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연장 시 책임보험연장
다. 사업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지원기관이 비용지원 등의 업무를 대행할 시 업무절차 규정
라. 가중처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영 제51조에 따라 가중처분 할 경우의 적용 순서 및 예시
- 영 제51조에 따라 가중처분 할 경우의 적용 순서 및 예시
마. 기타
- △환경부ㆍ관계기관ㆍ지원기관 등 기관별 역할, △현장방문 시 사전협의 및 신분증 제시 등
- △환경부ㆍ관계기관ㆍ지원기관 등 기관별 역할, △현장방문 시 사전협의 및 신분증 제시 등
제정고시 바로가기>>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