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환경부고시 제2024-31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 개정 및 시행일 : 2024. 2. 1
◇ 제ㆍ개정 이유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플라스틱을 함유하지 않은 폐천연섬유의 수입금지 필요성은 낮음
◇ 주요내용
가. 섬유 소재가 동ㆍ식물성인 폐천연섬유는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안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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