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2. 28.] [환경부고시 제2024-49호, 2024. 2. 28.,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이 순환자원 품질인증으로 변경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시 신청 및 검토 절차 (제3조, 제4조, 제10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을 제출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정함
나. 이의 및 변경 신청 절차 (제5조 및 제7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신청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신청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
다. 무단사용 확인 및 실태조사 등 (제6조, 제8조, 제9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 방법, 확인 절차 및 실태조사 등 관련 사항을 정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 방법, 확인 절차 및 실태조사 등 관련 사항을 정함
제개정고시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