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시행 2024. 2. 28.] [환경부고시 제2024-45호, 2024. 2. 28., 제정]
[시행 2024. 2.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5호, 2024. 2. 28., 제정]
◇ 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시 신청 및 검토 절차 (제3조, 제4조, 제10조)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11조제2호에 따른 별도 고시에 반영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4호 따른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중심으로 고시내용 및 조문체계를 정비함
제개정고시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