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 2. 29.] [환경부예규 제42호, 2024. 2. 29., 일부개정]
◇ 제정이유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 및 회수·선별사업장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 등 행정효율성 제고 필
◇ 주요내용
가.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개정사항 반영(제23조 등)
- 최근의 하위 법령 개정사항(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23.8.22 개정)* 반영
※ 시행령(제28조의2 등) / 시행규칙(제18조의3 등)
- 최근의 하위 법령 개정사항(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23.8.22 개정)* 반영
※ 시행령(제28조의2 등) / 시행규칙(제18조의3 등)
나. 비대상혼입률 조사 횟수(연 4회→연 3회) 조정(제59조)
- EPR 대상품목 확대를 고려한 행정효율화 필요
다. 국세징수법 용어변경 사항 반영 등 기타사항(제29조 등)
-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실적 자료 제출, 용어 변경(체납처분→강제징수), 재활용부과금 이의신청 결정서 안내문구 수정
제개정고시 바로보기>> 환경부(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