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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고시('24.12.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상내역 86
시상내역 2024-12-05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2. 4.] [환경부고시 제2024-249호, 2024. 12. 4., 제정]

 

◇ 제ㆍ개정 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과징금 및 과징금 감면금액 산정 기준과 과징금 감면 대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과징금 및 과징금 감면금액 산정에 있어서 요금기준을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의 평균 요금제 수요자에 대한 요금 중 배관공급 도시가스용 월별 가스요금 평균값의 연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과징금 감면 대상을 별표 1에 규정하고, 감면 신청 시기를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로 설정하며, 과징금 감면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과 제출 서류 등을 명시함.

○ 과징금 감면신청 검토 및 이의신청 절차 

  - 과장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6월 30일까지 결과를 통지하며, 필요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무생산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적합성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감면대상 확정 및 과징금 부과 절차

  - 지방환경관서는 감면대상량을 확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함. 이후 목표이행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미달성분을 확정하고, 감면된 과징금을 산정하여 12월 31일까지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제정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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