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9.6/환경부예규 제708호, 2022.9.6., 일부개정
제개정 주요내용
ㅇ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기존 업무처리지침('19.8)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반복민원에 대한 해석을 반영
- 시멘트포대(폐벽지→폐합성수지), 펌프카 잔여 레미콘(기준없음→폐콘크리트), 폐유리섬유(소각→매립처리) 등의 분류·처리기준 현실화
개정지침 바로보기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