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19호
◇ 제정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기술위원단 구성(제4조~제6조)
나. 지정신청 및 평가절차(제7조~제10조)
다. 사후관리(제11조~제15조)
라. 평가위원 수당 지급 및 재검토기한 등 (제16조,제17조)
마.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설치(제13조 내지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