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 환경부고시 제2021-21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76호
◇ 일부개정: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 주요내용
가. 폐지재활용지정사업자 이용율 향상, 구매 및 이용실적 관리 등(제5조~제6조)
나. 폐유리재활용지저사업자 이용율 향상, 규격화 등(제7조~제9조)
다. 철스크랩재활용지정사업자 이용율향상 및 재활용촉진 등(제10조~제11조)
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및 특례 등(제12조~제14조)
마. 기타사항(제15조~제18조)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별표 1 비고 4 및 별표1의3의 신설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