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9호
◇ 제정: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검토 등(제5조~제7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방법 및 통보 등(제8조~제11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공포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2017. 10. 16., 일부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 제9조제4항의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의 에너지회수율 산정 방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