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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2022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환경부고시 제2021-283호
◇ 제정: 2021.12.31.
◇ 시행일: 2022.1.1.
◇ 주요내용
가. 2022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ex) 금속캔-철캔 : 0.843, 유리병 : 0.717 등
※ 부칙
이 고시는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