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2022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96호
◇ 제정: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 주요내용
가. 평가 수수료 산정기준(2조)
나. 부가비용의 계상(3조)
다. 대상폐기물 유해특성평가 및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규모별 할인 등(별표1~2)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