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2021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 환경부고시 제2022-11호
◇ 제정: 2022.1.11.
◇ 시행일: 2022.1.11.
◇ 주요내용
- 2021년도 가격변동지수 : 1.0338
-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 1.059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