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 환경부고시 제2022-14호
◇ 일부개정: 2022.1.12.
◇ 시행일: 2022.1.12.
◇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비용, 반납업무 대행 등)(제3조-4조)
나. 전기자동차 배터리 처리(제5조-7조)
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운반 및 보관 방법(제8조-제10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