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3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폐기물관리법」제5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관한 관리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5항)됨에 따라 기존 환경부고시를 폐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신규 제정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1항~제14항)
○ 소각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1~2항)
○ 매립시설 설치ㆍ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파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제3~6항)
○ 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7~8항)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9~10항)
○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11~12항)
○ 시멘트소성로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13~14항)
나. 규제 재검토 기한(제15항)
○ 해당 고시의 타당성 검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