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22.2.23) 시상내역 1,775
시상내역 2022-02-25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3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폐기물관리법」제5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관한 관리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5항)됨에 따라 기존 환경부고시를 폐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신규 제정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1항~제14항)

  ○ 소각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1~2항)

  ○ 매립시설 설치ㆍ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파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제3~6항)

  ○ 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7~8항)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9~10항)

  ○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11~12항)

  ○ 시멘트소성로 설치 및 정기검사 수수료(제13~14항)

나. 규제 재검토 기한(제15항)

  ○ 해당 고시의 타당성 검토 사항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