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환경부고시 제2022-48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개정(‘17.11.2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개정(’18.5.28.)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 ① 처리계획 수립, ② 성과평가 및 방법, ③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④ 보고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