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환경부고시 제2022-47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개정(‘17.11.2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개정(’18.5.28.)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외 건강과 주변 환경 피해 유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
- ① 폐페인트, ② 폐광택제, ③ 폐접착제, ④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