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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시행 2023. 6. 1.] [환경부고시 제2023-124호, 2023. 6. 1., 일부개정]
제2조(면제대상) 일부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에 가스튜브·카테터, 호흡기용마스크, 인공기신장기용혈액여과기,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