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27.] [환경부고시 제2023-233호, 2023.9.27.,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 공인계량시설 정의 신설(제2조제11호)
- "공인계량시설"이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동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또는 제24조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계량기를 말함
○ 계량시설이 차량 계량용이 아닌 경우 공인계량시설에서 측량한 계량값을 전송할 수 있음(제4조제1항제2호가목1)
○ 전송 예외 현장 정보 추가(제4조2항 신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위치정보
- 동일한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의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의 진입로 영상정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탈부착 가능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 할 수 있음(제11조비고2)
출처 : 법제처(바로가기)
붙임 :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