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2.1.1][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2021.7.9 일부개정]
제개정 주요내용
ㅇ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도포·첨합마크 표시
ㅇ 분리배출 표시 도안내부 표시문자 및 표시재질 변경(페트→투명페트, PVC표시재질 삭제,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ㅇ 살균팩 및 멸균팩을 별도 분리배출·수거토록 표시개선(일반팩&멸균팩)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2.1.1][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2021.7.9 일부개정]
제개정 주요내용
ㅇ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도포·첨합마크 표시
ㅇ 분리배출 표시 도안내부 표시문자 및 표시재질 변경(페트→투명페트, PVC표시재질 삭제,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ㅇ 살균팩 및 멸균팩을 별도 분리배출·수거토록 표시개선(일반팩&멸균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