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1조(목적)이 훈령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1회용품 등 소비문화의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나.「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제2조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마.「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② 공공기관이 장례식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喪禮)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1회용품은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회용품 등의 사용)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 빗물 제거기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사 내에서 또는 회의·행사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의 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해당 방법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공공기관은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제6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의 권고 등)①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에 그 명의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의 실적 평가)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의 감축 노력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