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환경부고시 제2021-191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 개정일: 2021.9.28 일부개정
○ 시행일: 2021.9.28
○ 제개정이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기준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덮개 프레임 설치를 방지하는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개정내용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적재함옆면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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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설치(적재함 옆면이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재질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