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 환경부고시 제2021-193호
◇ 제정일: 2021.9.30
◇ 시행일: 2021.9.30
◇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 보관, 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하을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등 비축사업의 대상품목(제4조)
나. 비축목표 설정 및 비축사업계획 수립(제5조,6조)
다. 환매조건부 비축 및 민관공동 비축(제8조,9조)
라. 비축품목의 보관·관리,운반,방출 및 폐기 등(제10조,제11조,제12조)
마.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설치(제13조 내지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