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환경부고시 제2022-68호(2022.4.4.)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 제개정이유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 규정함
◇ 주요내용
가. 배출·수집운반·처리자 등 RFID시스템 사용자의 주요 업무
나. 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및 인계·인수절차 등
다. 장애 발생 시 대체입력 방법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고시의폐지)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2018-23호(2018.2.9))는 폐지한다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료폐기물 인수절차 등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