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시행2022.2.24/환경부고시 제2022-45호,2022.2.24.,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제11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방법 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1. 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 및 선별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
2. 재생원료 품질기준 및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
3.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확인 절차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