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시행 2022.6.20][환경부고시 제2022-115호, 2022.6.20., 일부개정]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개정내용에 따라 고시의 위임근거 현행화(안 제1조)
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정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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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시행 2022.6.20][환경부고시 제2022-115호, 2022.6.20., 일부개정]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개정내용에 따라 고시의 위임근거 현행화(안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