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
[시행 2022. 1. 1이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21-01호, 2021. 1. 6.]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규정」 제 10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반입수수료 단가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문
2.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표